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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 질문 불법 주,정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조(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의견진술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스티커 발부받은 날)부로터 20일이내에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술 및 서면,인터넷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강조(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이의신청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며, 관할 법원으로 통보 합니다.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이며, 납부 방법은?
    답변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금액에 대한 표이며,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내 납부시),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20%감경), 납부기한경과(3%가산금), 납부과태료 (1.2%중가산금), 60개월체납시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내 납부시)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20%감경)
    납부기한경과
    (3%가산금)
    납부과태료
    (1.2%중가산금)
    60개월체납시
    40,000원(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32,000원 41,200원 41,680원 70,000원
    80,000원(소방시설‧노인보호구역)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64,000원 82,400원 83,360원 140,000원
    120,000원(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210,000원
    50,000원(승합차,
    특수차랑,4톤초과화물차)
    40,000원 51,500원 52,100원 87,500원
    90,000원(소방시설‧노인보호구역)
    (승합차,
    특수차량, 4톤초과 화물차)
    72,000원 92,700원 93,780원 157,500원
    130,000원(어린이보호구역)
    (승합차,
    특수차량, 4톤초과 화물차)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227,500원

    납부는 납부고지서를 전국 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 시청 개설 주.정차 과태료 입금용 통장에 온라인 입금 또는 본 홈페이지의 단속정보 조회 후 과태료납부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납부가능합니다.

    인터넷납부 바로가기
  • 질문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답변
    과태료스티커 발부 후 1달 이내에 시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등록 원부에 기재된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송부(등기우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통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해당 시청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시청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강조(단,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답변
    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 질문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불법 주·정차 견인이란?
    답변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 및 보관, 반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 대상 차량은 도로 교통법 제32조, 33조에 위반되어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견인 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이며, 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의 견인 지시에 의해 견인 이동되는 차량입니다.
    견인 이동된 차량의 반환 철차는 위반시 시장이 고지하는 과태료(4만원~5만원)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도로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차량보관소에서 확인 후 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료의 소요 비용은 견인료+보관료(시간경과가산) 입니다.
  • 질문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답변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조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질문 과·오납금 환불 방법은?
    답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후 부과 취소, 감액, 면제되었거나 이중 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과오납부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이의신청 가결의 경우 이의신청 가결 통보서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수증과 차량이 견인되었을 시 이미 납부한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 이중 납부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영수증과 착오 납부한 영수증의 원본을 제출하시면 환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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